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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92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자)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원고(선정자)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서 월차임은 2013. 9. 5.부터는 월 230만 원, 2014. 9. 5.부터는 월 2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였고, 월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연 24%의 복리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2014. 9.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2013. 10. 16.과 2013. 11. 5. 각 253만원을, 관리비로 2013. 10. 16. 70만 원을 각 받았다. 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3. 12. 5.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이 사건 소장에 표시하였다.

위 소장은 2014. 4. 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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