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은(각 공유지분 1/4,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2017. 3. 16. 피고에게 위 건물 지층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 후불), 월 관리비 1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6.~2018. 3. 15. 제6조: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지층을 인도받은 다음 월차임은 2017. 6. 16.부터, 관리비는 2017. 3. 16.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등은 2018. 2. 26. 피고에게 ‘체납 월차임 등을 2018. 2. 28.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지층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임대차종료 안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위 지층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3기의 차임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을 두어 차임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차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통보에 따라 적어도 임대차기간 경과로 자동해지되었고, 피고 주장처럼 2019. 3.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