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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2018. 4. 24. 09: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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