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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C 수용동 상담실 복도에서 같은 수용자 D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납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소자 수용보안에 관한 교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자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캠코더촬영영상캡쳐사진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C 수용동 상담실 복도에서 같은 수용자 D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납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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