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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동차소유자인 C 명의의 D 코란도 승용차를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E(가명)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담보조로 건네받아 같은 달 17.경 위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건네주어 그 무렵 F로 하여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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