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13:4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중앙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기량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