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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8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3. 16: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동성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사진(차량)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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