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47』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4. 3. 1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SK 텔레콤 스마트 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의 인적 사항 란에 위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이동전화번호 란에 ‘S’, 신청고객 란에 ‘R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 ’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 텔레콤 통신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인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본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5. 9.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SK 텔레콤 스마트 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한 뒤,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의 인적 사항 란에 위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이동전화번호 란에 ‘T’, 신청고객 란에 ‘R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 ’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 텔레콤 통신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