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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8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 스마트 플래너’ 라는 휴대 전화기 가입 신청서 등의 파일을 작성하는 용도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가.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휴대폰 출고가 란에 ‘476,300 원’, 신청고객 란에 ‘D’ 을 각각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나.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에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전 북 익산시 B’, 할부매매정보 휴대폰 정보 란에 ‘ 모델 명 LG-F240S', 할부 원금 란에 ‘476,300’, 할부 횟수 란에 ‘24 개월’, 신청고객 란에 ‘D’ 을 각각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다.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전산 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전산 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출고가 476,300원 상당의 LG-F240S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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