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2]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SK 텔레콤 C 점과 서귀포시 D에 있는 SK 텔레콤 E 점 등 휴대폰 매장에서 순환근무를 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SK 텔레콤 C 점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기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받아 놓은 그의 운전 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로 SK 텔레콤 ‘PS & ;Ukey' 시스템에 접속한 후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고객 정보 이름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등을 입력하고,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여 이름 란에 ’F‘,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제주 서귀포시 I 제일은행‘ 등을 입력하였고, ’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여 가입 고객 정보 이름 란에 ’F‘, 이동전화번호 란에 ’J‘, 신청인 란에 ’F‘ 등을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휴대전화이용신청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 파일들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