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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16:25경 경부고속도로 상행로 164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상행로 172km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회, 속도위반(50km 초과) 2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1회를 하는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 및 연달아 하며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난폭운전의 정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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