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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9km지점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 시속 100km인 위 각 고속도로를 시속 약 150km내지 약 160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중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개 이상의 차로를 넘나들며 급차로 변경을 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고 각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경부내륙고속도로 하행로 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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