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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8가단657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는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E은 부산 남구 I 지상에 J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E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C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상황 1) 원고는 2017. 5. 18.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18.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자재철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직불동의서의 작성 등 1)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7. 7.경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E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공사명 : J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정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상기 공사의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B은 철근ㆍ콘크리트의 공사 기성금 청구금액 분에 대하여 K은행 기성부분에 대하여 직불함에 동의합니다.

시공사 : C 원수급자 : 주식회사 B 보증인 : 건축주 E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아 그 하단에'수급인 : L 건축 M'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K은행에 가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K은행은 이 사건 공사 부분의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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