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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527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고려건설(종전에 주식회사 백산에서 주식회사 비에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고려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고려건설’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그린(이하 ‘휴그린’이라 한다)은 골프장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고려건설은 2015. 4. 20. 피고 휴그린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A(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33억원,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11. 30.(당초 2015. 10. 30.까지로 공사기간이 정해졌다가 연장됨)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되 착공 후 1차 기성금 지급 이전에 발생하는 공사비는 피고 고려건설이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함과 아울러, 피고 휴그린이 은행으로부터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1차 기성금의 경우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추어 기성률이 30%에 이를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A 건물의 2층 지붕 타설까지가 기성률 30% 상당에 해당한다). 다.

피고 고려건설은 2015. 5. 말경 피고 휴그린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일부 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은 C, D, E의 F 등이 이후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 고려건설은 2015. 8. 12.과 2015. 8. 13. B, D, F 등에게 공사 기성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라.

피고 휴그린은 2015. 7.경부터 피고 고려건설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고, 피고 고려건설은 2015. 9. 4.경을 전후한 무렵부터 피고 휴그린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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