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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48778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J 외 1필지 지상에 K 주상복합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 E은 그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다.

피고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F, G은 그 하수급인이다.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0. 7.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사 진행 중 2013. 6.경 L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3. 6. 17.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0. 31.까지, 도급금액 1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8. 8. L로부터 피고 B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 채권 6,012,814,691원을 양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147호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901,343,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3.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N을 해임한 후 피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9, 1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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