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김포시 C 외 5필지 지상에 D 주식회사(이하 ‘(주) D’이라고 한다)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 D 사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3. 4. 11. 착공, 2013. 7. 20 준공 공사금액 :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 35,000,000원(계약금액의 10%) 기성부분금 : 공정률에 따른 기성{1차. 옹벽완료시 계약금액의 20%, 2차. 철근공사 완료시 계약금액의 20%, 3차. 판넬공사 완료시 계약금액의 20%, 4차. 준공시 계약금액의 10%, 5차. 추가공사 계약금약의 완료시 20%(최종 정산금액 잔액)}
나. 원고는 B에게 2013. 4. 25. 계약금 3,500만 원, 2013. 5. 14. 1차 기성금 3,500만 원, 2013. 5. 30. 2차 기성금 1,000만 원, 2013. 6. 4. 3차 기성금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6.경 장마와 지반붕괴사고 등으로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2013. 6. 25. B에게 위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여 당초 약정한 2013. 7. 20.까지 완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B은 장마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B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2013. 6. 26.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013. 6. 26. 이후 발생되는 공사 자재대금(레미콘, 철근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거래처에 대금을 직불하고 추후 공사 완료 후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고 수령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