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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709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제9항, 제10항, 제17항, 제27항, 제28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09. 4.경 울산 동구 D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오피스텔 16세대, 아파트 6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1. 11. 30. 피고 B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조적, 방수, 타일, 미장, 수장, 도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명: 조적, 방수, 타일, 미장, 수장, 도장 공사 공사기간: 2011. 12. 10. ~ 2012. 8. 31. 공사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지급 750,000,000원, 대물 금액 200,000,000원) 특약사항: 공사계약 이후는 어떤 명목이든 공사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피고 B의 분할ㆍ합병 2012. 4. 20.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을 대표이사로 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2012. 6. 18. 피고 B의 건축공사업이 분할되어 F에 합병되었다.

다. 공사대금결재 협약서 작성 원고는 2013. 4. 25.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결재와 관련하여 분할ㆍ합병된 F을 시공회사로, 분할 전 도급계약 당사자인 피고 B를 보증회사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결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소: 울산 동구 D 외 4필지 공사금액: 금 십일억 오천오백만 원정(\1,15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종: 조적, 방수, 타일, 미장, 수장, 도장(6개종) 업체: 원고 대표이사 H

1. 공사대금 결재부분 대물공사 내역: 아파트 34평형 4세대(세대 당 240,000,000원) 대물공사 총 금액: 4세대 × 240,000,000원 =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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