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9: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 1명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업무방해)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