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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불만있으면 나를 칼로 찔러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놈 나는 여자랑은 말도 안한다, 너는 중국놈이지 병신같은 것은 비켜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인 C, E, 성명불상의 손님들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1세)에게 “내가 너 만한 자식이 있다. 씹팔놈아! 죽을래 어린 놈의 새끼가 경찰관이냐. 내가 경찰관을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2014. 12. 11. 21:45경 수원시 팔달구 F지구대 주차장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가 I 112순찰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어 주면서 “지구대에 도착했으니 내리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회 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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