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1. 4.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여관 1, 2층을 오르내리면서 “좆같은 새끼, 씨팔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이리 나와 봐 개새끼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투숙객들의 잠을 깨우고, 투숙객들이 퇴실하게 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16:00경 위 E여관에서 위 가.
항의 사실로 피고인이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여관의 여주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 “씹할년 좆같은 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어디 돈도 안 빌려주고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투숙객들이 위 E여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숙박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16:40경 위 E여관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좌석에 동승한 경사 H에게 “씹새기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H이 제지하자 머리로 경사 H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H의 이마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