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66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00: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00:13경부터 02:15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뭘 쳐다보냐 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고는 자신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엎어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59]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2]
1. 2019. 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시장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가슴 부위를 긁어 자해하려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