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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8. 12. 2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같은 날 19:30경 노래연습장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노래방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23:3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눕고, 이에 간호사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내가 기운 없어 바닥에 눕고 싶다는데 니네가 왜 자꾸 나를 일어나라 하느냐, 내가 바닥에 누워 쉬지도 못하냐 ’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피해자 F병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주취자 안정실에서 근무하던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응급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좌측 어깨로 H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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