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나쁜 년아, 외국인이라고 학대하는 거야 니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보다 내가 높은 사람 많이 안다.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해줘 ’라고 큰소리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6. 21: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문재인 정부가 그리하라고 시켰드냐, 병신 새끼, 전라도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