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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4. 21:24 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Q9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2:22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3만 원의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를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4. 23:03 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5. 00:26 경 광주 서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4. 2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 서구 N 빌딩 인근 도로까지 위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의 다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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