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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2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26. 02: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 출입구 앞에 피해자 D이 둔 피해자 소유의 골프복, 신발, 스마트워치, 손가방, 현금 약 47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 02:32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 02:4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C,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골프가방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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