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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8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방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0: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F 내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0] 피고인은 2018. 9. 10. 00:45경 광주 남구 I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쏘(TISSOT) 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뫼비우스) 2갑,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8. 10. 10. 01:24경 전남 화순군 신기중앙길 35번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L K7 승용차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8. 11. 6. 23:45경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 피해자 O의 P 코란도C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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