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21]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7. 02:26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1. 29. 02:47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H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4. 10. 01:43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L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00만 원 및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20. 3. 22. 02:35경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한 P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Q체크카드 1매, R은행 법인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2019. 12. 23. 01:56경 전남 무안군 S아파트 T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