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3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경 화성시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스팅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 03:20경 평택시 I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8.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9. 새벽경 아산시 M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10. 02:22경 평택시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Q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12.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R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 T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