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한 열람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D학원생인 피해자 E(여, 8세)이 피고인에게 펜을 빌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수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발생보고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진술녹화 녹취록
1. 청구 전 조사회보
1. 피의자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