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 12. 13:1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8세, 여)의 주거지인 G맨션 앞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맨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후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65』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4. 18. 13: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아파트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7세, 여)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27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추행 발생 장소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36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ㆍI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검사 증거목록 순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