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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3. 10. 9.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9.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 E(여, 3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 E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E의 발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에서 함께 잠자는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5세)의 옆으로 옮겨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F의 바지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F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복도 바닥에 누워 잠자는 피해자 I(여, 10세)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수 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접촉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정액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틈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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