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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인 D과 2007년 9월경부터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F 건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당시 10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H 건물에서 피해자(당시 11세) 및 D과 같이 잠을 자던 중 D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 CD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등 사본 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및 범죄장소 및 범죄일시 특정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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