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9.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전북 정읍시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 다니냐.”고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고, 피해자의 언니가 가까이 오자 손을 내렸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손님을 보기 위해 멀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위 제1항 기재 D 편의점의 카운터 안에서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을 도와준다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왼쪽 볼을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