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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74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0. 7. 9...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내역 :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한함

1. 공사명 : D점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 용인시 처인구 E (구 : F편의점 자리)

3. 공사기간 : 2018. 7. 31.~ 2018. 8. 21. 4. 공사금액 : 2,700만 원 대금지급 : 계약금은 공사진행(2018. 7. 31.)에 1,7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진행 사항에 의해 중도금과 잔금을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지급하도록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원고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2년을 보장한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자인데,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7. 31.자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 당시 원고가 2018. 7. 19.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품목 금액 비고 닥트공조 공사(내,외부) 7,300,000 전기공사(내,외부 전체) 4,500,000 LED 등기구 외 목공사(데크 및 내부) 3,100,000 바닥 내부공사(에폭시) 1,600,000 23평, 2대, 벽걸이 10평 착화실 및 창고(2곳) 1,900,000 창고는 판넬, 착화실은 판넬 시공 후 파벽돌 마감 철물공사(주방준비실 및 데크) 1,970,000 고정식 페브릭 의자(2조) 1,485,000 페인트 작업 850,000 수입제품 사용 설비(주방)공사 1,600,000 주방 바닥공사 후 설비 타일 작업 900,000 공과잡비 및 경비 2,000,000 합계 27,205,000 V.A.T 별도 같다.

상기 소재지의 점포 인테리어를 피고로부터 수주하였으나 약속한 공사 기간을 상당시간 초과하였으며 또한 전기, 통신공사의 지연으로 전기, 통신공사 부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8. 8. 21.이 지난 2018. 8. 26.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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