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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100967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452,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 터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C 분당정자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6. 17. ~ 2017. 6. 16., 가맹금 1,000만원, 로얄티 매출액의 4.4%(부가세 포함)로 정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제공까지 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포함하여 총 계약금을 347,100,000원(지급명목 및 금액은 별표 기재와 같다)으로 정하였고{계약금 3,500만 원, 착수금 1억 4,000만 원 합계 17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5. 7. 15., 주방 및 집기비용 3,210만 원은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총 가맹 계약금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30:40:30으로 한다. 단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기/커피머신/홀 테이블 집기가 입고되기 전에 지불해야 하며, 잔금은 주방 집기 및 기기가 입고된 후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2015. 7.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8. 14.경 이 사건 가맹점을 영업을 개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총 계약금 중 9,500만 원은 인테리어공사(가설, 설비, 전기, 조명, 도장, 금속 및 유리, 타일, 내부 sign, 목공사)비, 7,480만 원은 별도 공사(철거, 외부 어닝시공, 간판, 테라스, 외부 파사드, 폴딩 도어 등)비 명목으로, 위 인테리어공사는 주로 내부 공사이고, 위 별도 공사는 주로 외부 공사로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9.부터 2015. 7. 29.까지 계약금, 중도금 일부로 합계 19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일부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 1 참조 를 공사대금 9,779만 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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