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 가입비,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집기 비용으로 합계 4,700만 원(부가세 포함 5,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1. "본인은 인테리어 시설일체(전기, 닥트, 간판, 주방, 기타 인테리어) 시공 내역 및 점포 오픈 이벤트까지 모든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시설 확인 내용{바닥 공사 및 설비 공사(타일시공 및 수도배관 설치), 목재공사(천장 및 벽면작업), 마감공사(페인트, 도장작업), 테이블 및 쇼파 점포 입고 완료)}, 전기 시설 확인 내용(전기 5kw증설 총 10kw증설, 실내외 내선 설치공사, 실내외 조명등 설치공사, 전기 인허가 사항처리), 닥트 시설 확인 내용, 간판 시설 확인 내용(전면 잔넬 간판시공 1조, 돌출간판시공 2m*800 1wh, 유리썬팅 마감, 출입구 아크릴간판, 아트네온 1조, 공사현수막, 오픈현수막 2조, 간판 인허가 서류 접수), 주방 시설 확인 내용{업소용 45박스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세트, 스텐선반, 씰링기, 오디오, 튀김기, 기타 주방집기 일체(약 60가지) , 위 시설관련 모든 사항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공사시설에 따른 시공방법, 사용자재, A/S 기타 시설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점포시설 공사 대금 중 할부금에 대해 규정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인테리어 시공 및 점포 오픈 최종확인서에 서명하였고, 2009. 2. 9. 주식회사 그린엔푸드에게 채무 46,700,000원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2010. 10. 20.까지 1회 2,3000,000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