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 C의 대표자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의 범위 1) 내부 인테리어 공사: 내부 칸막이, 내부 전기, 내부 창호, 내외부 도장, 내부 화장실 설치, 내부 철거, 복층데크 도배, 설비, 집수정 2) 증축공사(허가 후 공사): 철근콘크리트 증축, 외부 유리, 외부 창호(커튼월), 주차장 대문, 건물 입구 캐노피 게이트 3) 준공 후 공사: 옥상 철골공사, 방수, 옥상조경, 외부 창호(커튼월), 옥상 남여 화장실(추후 일부 변경 가능) 공사 기간 1) 내부 인테리어 공사: 2012. 4. 30.∼2012. 5. 17. 2) 증축공사: 2012. 4. 23.∼2012. 6. 2. 3) 준공 후 공사: 준공검사 후 협의 계약금액: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 기간: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2년(하자이행보증증권은 2012. 4. 25. 제출)
나. 그리고 D은 2012.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별지 평면도 중 빗금친 부분의 철골 공사, 외부 커튼월, 바닥콘크리트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7,519만 원, 공사기간 2012. 6. 1.∼2012. 6. 87.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피고는 이 계약서에 D의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원고는 2006. 6. 3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 확인서 및 공사대금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축주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추가 공사금(560만 원)을 준공 허가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