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96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식회사 화신종합건재 외 8인(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이라 한다.

)은 피고에 대해 합계 19,032,4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아래 1),2)항의 각 기재와 같다. 가) 피고는, ① 유한회사 대암설비(이하 ‘대암설비’라 한다.)의 B을 통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D에 있는 C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② B과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공사는 대암설비에게, 전기 공사는 E에게 각 하도급하고, 나머지 토목, 철골, 판넬, 수장(인테리어 포함) 공사 등은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수장 공사가 피고측 사정으로 중단되자, C은 피고와 대암설비에게 그 속행을 독촉했고, 대암설비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인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 공급과 시공을 하게 했고,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은 직접 자재를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화신종합건재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2014. 10. 28. 위 회사에게 6,732,00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주위적 주장). 나)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인을 피고가 아닌 대암설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은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알고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 명의로 발급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예비적 주장). 2) 이 사건 채권양도인들은 2015. 3.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