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313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원고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7. 13. 소외 더존파트너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10.까지, 월임대료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을 2015. 8. 10.까지 지급하고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3) 그 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인테리어 시설 철거 및 설비, 방수, 미장, 전기, 가구, 소방 공사 등을 공사대금 56,459,1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공사진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5. 8.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가설공사,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었고, 전기 배선, 배관, 설비 등이 부식되어 있었으며, 불법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소방법 위반사항 등 문제가 있어 당초 견적대로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피고에게 알렸다.

2) 이에 피고는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대금의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분담액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공사 시작 일주일만인 2015. 8. 21.경 중단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5. 8. 27.경부터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따른 공사대금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