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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70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163,1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20. 1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2. 2. 경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임원들이 던 원고와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 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 약정을 담보로 E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E 은행에 위 대출원리 금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255,489,469원을 지급하여, 당시까지 남아 있던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 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 보증연대) 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 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 채무에 대하여 출 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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