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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5]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 디 Q5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도 요타 라브 4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아 2016. 4. 27. 경 위 도요 타 라브 4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9,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위 9,500,000원 중 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 정 36] 피고인은 2016. 5. 31.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 디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아 2016. 6. 경 위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6,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위 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 정 71]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G에게 아우 디 A6 35 TDI PREMIUM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등록비 3,35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등록비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등록비 합계 14,395,13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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