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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8 2016고정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3.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우 디 G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가 약 180만 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전등록 신청료가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전등록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피고인과 C은 2015. 3. 2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과 아우 디 G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이전등록 비 400만 원을 편취하고 후에 F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의 등록비 관련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3. 21.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매매 상사 ‘E ’에서 차량 매매대금으로 ‘ 오천삼백사십만원’ 이 기재되고, 특약사항 란에 ‘ 차량 대금에 등록 비용을 포함한 금액 임’ 이라고 기재된 진정하게 작성된 F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록비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1,128,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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