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단7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밥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식 자재 납품업체인 'D' 운영자로서 2013. 경 피고인과 피해 자간 납품계약을 맺고 식품 거래를 해 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 명의로 E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폭스바겐 파이 낸 설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대금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월 할부금 1,162,472원, 지연 이자 연 24%, 할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할부금 일체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5. 3. 경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자 피고인이 연체된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연체된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재이 전하고 차량을 반환하라는 소유권 이전등록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라 2017. 5. 31.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1. 경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소유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 지법 2016 가단 350033 판결 사본, 부산 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