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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8』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아우 디 SQ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4,043,170원, 계약기간 60개월, 1회 차부터 59회 차까지의 월 대여료 1,440,300원, 60회 차의 월 대여료 1,757,067원으로 하고, ‘ 리스차량은 약정에 따라 차량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고,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4.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인근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승용차 1대 시가 8,790만 원 상당을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87』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솝에서 자신과 먼 친척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장갑공장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리스하여 타고 다니는 E 아우 디 승용차가 있는데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담보 여력이 충분하니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건네주고 담보로 넘기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그 당시 동생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4천만 원 가량의 채무 및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와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 받은 3천만 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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