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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6 2016고정2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중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로부터 교통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아우 디 A4 다이나 믹 콰트로( 차량번호 F)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좀 더 비싼 가격에 폐차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7. 3. 부산 남구 신선로 189에 있는 ( 주) 호성 1 급 자동차 정비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G에게 450만 원에 매도하고, 위 450만 원에서 각종 과태료 등을 공제한 377만 원 중 127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8. 18. 경 횡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제 1 항 기재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아우 디 A4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를 위임 받으면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우 디 공식 딜러인 I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6. I로부터 에어백 불량은 아니지만 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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