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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날치기를 기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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