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13 2013노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