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도주하였고, 도주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추격하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경위도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K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