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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지금껏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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