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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 등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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